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 정보
근거 법령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보호법익성적 자기결정권
범죄 유형상태범, 거동범
공소시효10년
친고죄 여부비친고죄 (2013년 폐지)
핵심 키워드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적 위력이 필요했으나, 현대 법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추행)만으로도 충분히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1. 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 분석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체와 객체: 제한이 없으며,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혹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고의: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욕구의 자극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행의 착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 인정됩니다.

2.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의 범위 확대

최근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과 추행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가중 처벌 및 특별법 적용 사례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 친족 관계에 의한 추행: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법 제5조).
  • 장애인 대상: 징역 3년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 벌금 (성폭법 제6조).

4. 판례로 보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례 이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며,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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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은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